A. 금융 관련 디지털 자산
현대인의 금융 생활은 이제 오프라인 통장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물리적 실체가 없어 상속 문제가 생겼을 때 유족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금융 자산이 디지털 상속 대상이 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1.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이다. 블록체인 지갑에 보관되며, 복구 키(시드 구문) 없이는 절대 접근할 수 없다. 고인이 보유한 암호화폐가 수천만 원 이상임에도, 지갑 정보나 거래소 접근 방법을 남기지 않아 상속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흔하다. 암호화폐는 국세청 기준상 기준시가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정식 재산이다. 단, 상속인이 해당 자산의 존재를 알아야만 신고 및 상속이 가능하다.
2. 증권 계좌 (키움, 토스증권, 미래에셋 등)
모바일 앱으로만 운영되는 증권 계좌도 상속 가능하다. 유족이 증권사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면, 잔고 확인서 발급 후,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로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몰라도 증권사는 상속 절차를 안내해준다.
3. 간편 결제 서비스 잔액 (카카오페이, 토스, 삼성페이)
소액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카카오페이 안에 10만 원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서비스는 고객센터를 통해 유족이 서류 제출 후 잔액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4. 포인트 및 마일리지 (네이버페이, 항공사 등)
일부 기업은 포인트를 **'사용권'**으로 간주해 상속을 허용하지 않지만,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은 사망자의 마일리지를 일정 조건 하에 유족에게 이전해준다. 네이버페이, L.POINT 등은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개별 판단되므로, 보유 내역을 미리 파악하고 유언장에 포함하는 것이 좋다.
B. 저장된 콘텐츠와 기록
디지털 자산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다. 고인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된 클라우드, 이메일, 메모 속 데이터들도 매우 중요한 상속 대상이다.
1. 클라우드 저장소 (Google Drive, iCloud 등)
사진, 영상, 업무 파일, 계약서, 자녀의 성장 기록 등이 담겨 있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통해 사망 시 가족에게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 기능을 통해 사전에 등록된 사람에게 iCloud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공한다. 둘 다 미리 설정하지 않으면 유족은 절대 접근할 수 없다.
2. 이메일 계정 (Gmail, Naver 등)
이메일은 금융·계약·인증 등 모든 디지털 생활의 중심이다. Gmail은 유족 요청을 받을 경우 계정 일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지만, 로그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 네이버 메일 역시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접근은 어렵다. 이메일은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자산이며, 계정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
3. 메모 앱 및 일정 관리 앱
iOS 메모, 구글 Keep, 에버노트, 캘린더 등에는 고인의 일정, 암호, 가족 연락처, 금융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정보들은 유족에게 실질적인 생활 정보로 사용될 수 있어, 디지털 유언장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자산이다.
4. 스마트폰 내부 저장자료
사진, 녹음, 메모, 통화 기록 등은 디바이스 내부에 저장되지만, 잠금 해제 암호를 모르면 접근 불가능하다. 스마트폰 자료는 클라우드 백업 + 잠금 해제 코드 정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C. 콘텐츠 플랫폼 자산
콘텐츠 자산은 직접 돈을 벌지 않더라도 창작물의 저작권, 수익 가능성,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상속 대상이 된다.
1. 유튜브 채널
애드센스 수익이 연결된 유튜브 채널은 명백한 수익 자산이다. 하지만 개인 계정 기반 채널은 사망 시 상속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브랜드 계정'으로 전환하고, 관리자 계정을 추가해두는 것이 필수다. 애드센스 계정도 별도로 상속을 준비해야 한다.
2. 블로그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는 꾸준한 검색 유입이 발생하는 자산으로, 광고 수익이 연결되어 있다면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블로그에 남긴 글은 고인의 지식과 경험이 담긴 기록으로, 가족이 이어서 운영하거나, 책으로 출간할 수도 있는 유산이다.
3. 전자책, 음원, 영상 플랫폼 저작권
멜론, 유튜브뮤직, 애플북스, 아마존 킨들 등을 통해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면, 수익 발생 시 상속 대상이다. 단, 단순한 이용권(구독형 콘텐츠)은 상속되지 않으며, 저작권자 혹은 구매자 계정의 소유자만 권리를 갖는다.
D. SNS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SNS는 감정과 기억이 담긴 자산이며, 특히 유족에게는 정서적 위로가 되는 기록이다.
1. 페이스북
유산 연락처를 생전에 등록하면, 사망 후 추모 계정으로 전환되며 일부 기능(프로필 사진 변경, 추모글 고정 등)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메시지나 비공개 콘텐츠는 절대 열람 불가다. 삭제 요청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2.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비슷하게 추모 계정 전환이 가능하지만, 비밀번호가 없으면 자료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 인스타그램 자료는 생전에 데이터 다운로드 요청을 통해 따로 백업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3. 카카오톡
채팅 기록은 클라우드 백업 또는 기기 내부 저장으로 구분된다. 기기의 잠금 해제와 백업 설정 여부에 따라 유족이 내용을 볼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 대화 내용이 중요한 유산일 수 있으므로, 백업 여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4. 네이버 카페·밴드·디스코드 등 커뮤니티 계정
운영자 또는 관리자 권한이 있다면, 커뮤니티 활동 역시 일종의 디지털 자산이 된다. 관리 권한 이전을 유언장에 명시하거나, 공동 운영자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비가 가능하다.
E. 온라인 계정 및 웹 서비스 이용권
실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디지털 자산도 많다. 특히 브랜드 가치나 운영 수익이 있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크다.
1. 도메인 소유권 (ex. yourbrand.com)
도메인은 브랜드의 주소이며, 일부는 수백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고인이 등록한 도메인은 계정 로그인 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만, 소유자의 명의와 인증 메일 계정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 쇼핑몰,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온라인으로 운영되던 사이트, 블로그형 쇼핑몰 등은 상속 자산으로 분류된다. 상품 등록, 주문, 고객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속 절차가 필요하다.
3. 구독형 서비스 (넷플릭스, 왓챠, 구글 원 등)
이용권 자체는 상속되지 않지만, 사망 후 자동 결제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 항목이다. 일부 서비스는 가족 공유가 가능하므로, 유족이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도 물려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디지털 자산은 단순히 파일이나 계정이 아니라, **금전적 가치와 감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 ‘진짜 재산’**이다. 하지만 아직 법적 장치나 상속 인식이 부족해서, 고인이 평생 모은 자료와 자산이 로그인 정보 하나 없다는 이유로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는,
① 어떤 디지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목록화하고,
② 각 자산의 접근 방법(계정, 비밀번호, 복구 코드 등)을 안전하게 정리하며,
③ 디지털 유언장에 남기고, 플랫폼별 사망 처리 기능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유산은 보이지 않지만, 절대 가볍지 않다.
정리된 디지털 자산은 가족에게 남기는 또 하나의 큰 사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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