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신저 계정은 개인의 사적 공간일까, 디지털 유산일까?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메신저 앱에는 그들의 일상, 관계, 기록,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왓츠앱, 라인 등 다양한 메신저 플랫폼 속에는 업무 자료부터 가족 대화, 연인의 메시지, 사진과 영상, 음성 메모까지 수많은 디지털 정보가 저장된다. 특히 수년간의 대화 내용과 사진, 문서 등은 고인의 삶과 흔적을 기록하는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이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과연 이러한 메신저 계정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메신저 계정이 철저히 개인 소유이고, 타인이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적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메신저 계정이 남긴 디지털 기록이 개인 간의 중요한 계약, 업무 협의, 가족 유산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유족은 그것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해석이 진화하면서, 이제 메신저 계정과 그 대화 기록은 더 이상 단순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디지털 상속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2. 각 메신저 서비스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메신저 플랫폼마다 사망자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정책은 서로 다르며, 대부분은 사망 이후 계정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대화 내용 열람은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은 고인의 계정 삭제는 유족의 요청으로 가능하지만, 대화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유족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카카오 측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계정 삭제 여부만 결정한다.
텔레그램은 보다 보안 중심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계정에 대한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텔레그램의 ‘비활성 계정 자동 삭제’ 정책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정을 삭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을 요청해서 열람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이지만, 동시에 상속 관점에서는 큰 제약이 된다.
왓츠앱은 페이스북(메타) 계열사로, 계정 삭제 요청은 가능하지만, 유족이 대화 내용을 열람하거나 백업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암호화된 메신저인 왓츠앱과 텔레그램은 엔드투엔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랫폼 자체에서도 대화 내용을 복구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계정 접근권이 없다면, 그가 남긴 메신저 대화는 영구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3. 사망자의 메신저 대화와 계정, 상속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상속 대상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 특히 메신저 계정이나 대화 기록은 재산적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메신저 대화가 실제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판례나 법률 조항이 부족하다. 다만, 유족이 사망자의 의사나 기록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기록을 열람하고자 할 경우, 법원은 해당 요청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부동산 매매 약정, 유언 내용, 혹은 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투자 관련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면, 유족은 이를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삼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은 사망자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정당한 이익을 비교 판단하여 열람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점차 디지털 유산 상속의 법적 범위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메신저 계정과 그 대화 내용은 법적 절차를 거쳐 상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망자의 생전 의사 표시, 공식 문서, 신원 확인, 플랫폼의 정책이라는 여러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4. 유족이 준비해야 할 절차와 문서,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유족이 사망자의 메신저 계정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먼저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그리고 사망자의 계정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를 준비해야 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법원의 명령서 없이는 대화 내용 열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정보 공개 청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메신저 계정의 중요한 대화나 사진, 영상은 수시로 백업을 해두고, 클라우드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한 뒤 상속인에게 접근 권한을 미리 지정해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은 자체적으로 ‘비밀 대화 백업’을 허용하지 않지만, 안드로이드나 iOS의 운영체제를 통해 전체 대화 백업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 카카오톡은 PC 버전이나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통해 대화와 미디어 파일을 백업할 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백업 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하나의 대안은 ‘디지털 자산 위임장’ 혹은 유언장에 메신저 계정 및 그 대화 내용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아직 이를 직접 규정한 법률은 없지만, 유언장의 효력에 따라 해당 내용이 향후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5. 결론 – 메신저 계정도 결국은 남겨야 할 디지털 유산이다
누구나 매일 메신저를 사용하고, 그 속에 수많은 흔적을 남긴다. 사소한 인사말부터 중요한 약속,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은 고인의 삶을 증명하는 귀중한 기록이다. 하지만 사망 이후 이러한 기록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사라지거나, 가족이 접근하지 못해 중요한 단서를 잃게 되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상속은 더 이상 ‘계좌 잔액’이나 ‘부동산 등기’만이 아니다. 메신저 계정과 대화 기록은 가족과 후손에게 남겨야 할 중요한 디지털 유산이다. 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순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 정기적인 백업, 계정 접근 정보의 정리, 법적 문서의 작성은 고인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권리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금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 단지 일상의 도구가 아닌, 미래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록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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