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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2. 플랫폼별 디지털 유산 상속 방법

SNS 계정도 상속 대상일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처리 방법

by wishforwish 2025. 8. 6.

 

1. SNS도 이제 상속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다

디지털 자산 상속이란 개념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 많은 이들이 'SNS 계정도 상속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과 같은 SNS 플랫폼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개인의 생애를 기록한 공간이 되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팔로워나 콘텐츠 자산을 갖춘 경우 경제적 가치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SNS 계정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 메모, 메시지 기록 등 정서적 가치가 높은 디지털 유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SNS 계정이 사용자의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되며, 누가 접근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SNS 계정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사망 이후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계정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관점과 실무 절차를 모두 고려하여 정리한다.


2. 페이스북: 추모 계정 지정과 상속 관리자 기능

페이스북은 비교적 빠르게 사망자 계정에 대한 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생전에 자신의 계정이 사망 이후 어떻게 처리되길 원하는지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속 관리자(legacy contact)**를 지정하거나, 사망 시 계정을 완전히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 페이스북 추모 계정이란?

  • 사망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기억 중(remembering)’이라는 표시와 함께 보존하는 형태
  • 프로필 사진과 커버 사진은 유지되며, 타인이 추모 글을 남길 수 있음
  • 로그인은 불가능하고, 사망자의 타임라인은 읽기 전용으로 전환됨
  • 계정 보안 강화를 위해 ‘친구 요청’ 기능 등은 제한될 수 있음

✔ 상속 관리자(legacy contact) 설정

  • 생전에 상속 관리자를 미리 지정해 둘 수 있음
  • 상속 관리자는 사망 이후 프로필 사진 변경, 추모글 고정, 친구 요청 승인 등을 할 수 있음
  • 단, 계정 전체 접근이나 메시지 읽기 권한은 없음

✔ 사망 후 요청 절차

  1. 페이스북 헬프센터에서 ‘사망자 계정 신고’ 양식을 제출
  2. 사망자의 이름, 계정 URL, 사망 증명서(사망진단서 또는 부고 기사 등) 제출
  3.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4. ‘추모 계정 전환’ 또는 ‘계정 삭제’ 중 선택 가능

페이스북은 사망자 계정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상속이라는 표현보다는 ‘관리 및 보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금전적 자산은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디지털 흔적을 추모하거나 정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3. 인스타그램: 추모 계정은 가능하지만 상속은 제한적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같은 메타(Meta) 소속 플랫폼이지만, 상속 관리자 기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자의 계정은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족의 요청에 따라 ‘추모 계정’으로 전환되거나 영구 삭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 인스타그램 추모 계정 처리 절차

  • 유족 또는 법적 대리인이 사망 증명서와 계정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사망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됨
  • 인스타그램은 로그인 권한을 유족에게 넘기지 않음
  • 추모 계정으로 전환 시, 기존 게시물은 유지되지만 새로운 게시물이나 메시지는 불가능

✔ 계정 삭제 요청도 가능

  • 추모 계정 대신 계정 삭제 요청을 선택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도 사망 증명서와 관계 입증 서류가 필수로 요구됨
  • 단, 계정 내 콘텐츠는 복구되지 않으며, 삭제 후 다시 복원할 수 없음

인스타그램은 상속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구조보다는, 사망자 계정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와 가족의 정서적 정리를 위한 절차로 접근하고 있다.
따라서 계정 접근이나 콘텐츠 백업은 제공하지 않으며, 사망 전에 별도로 자료를 보관해두지 않았다면 영구히 소실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SNS 계정도 상속 대상일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처리 방법

 

4. SNS 계정 상속, 실제 사례로 본 갈등과 해결

SNS 계정은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명확히 분류되지는 않지만, 유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사망자가 생전에 남긴 콘텐츠가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었다면, 계정의 삭제 또는 관리 권한을 두고 가족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 실제 사례

  • 2022년, 한 인플루언서가 사고로 사망한 후 가족은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형제 간 갈등으로 처리가 지연되었고, 결국 제3자가 계정을 해킹해 삭제한 사건이 발생했다.
  • 2020년, 한국의 한 유튜버가 사망한 뒤, 페이스북 계정의 광고비 수익이 정산되지 않고 정지되었으며, 가족은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광고 파트너사와 직접 법적 공방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사망 전에 계정 처리 계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SNS가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넘어 디지털 자산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5. 지금 당장 해야 할 SNS 계정 상속 준비 4가지

SNS 계정의 상속 또는 처리는 복잡할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준비를 통해 갈등과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

✔ 1. 생전 설정 기능 활용하기

  • 페이스북은 반드시 ‘상속 관리자’ 지정
  • 트위터나 틱톡은 별도 사후 처리 기능이 없으므로, 사망 시 삭제 요청 방안 마련

✔ 2. 주요 콘텐츠는 미리 백업하기

  • 인스타그램 사진, 페이스북 메시지 등은 정기적으로 로컬 저장소에 백업
  • 클라우드 연동 기능 또는 아카이브 다운로드 활용

✔ 3. 디지털 유언장 작성 고려

  • SNS 계정에 대한 명시적 처리를 유언장에 기재
  • 법적 효력을 위해 공증 포함 권장

✔ 4. 가족과 계정 관련 정보 공유하기

  • 주요 계정의 존재, 사용자명, 백업 위치 등을 가까운 가족에게만 최소한으로 전달

마무리: SNS 계정도 '디지털 유산'이다

SNS 계정은 이제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며,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이다.
하지만 플랫폼의 정책은 대부분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보다는 삭제나 추모 중심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생전부터 명확한 디지털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고, SNS 계정에 대해서도 상속 또는 삭제 계획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디지털 유산 상속’은 더 이상 전문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바로, 나의 SNS 계정부터 점검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