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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 상속/2. 플랫폼별 디지털 유산 상속 방법

디지털 유산 시대, 클라우드 자료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by wishforwish 2025. 8. 6.

1. 클라우드에 남겨진 디지털 자산,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현대인의 삶에서 클라우드는 단순한 저장 공간이 아니다.
구글 드라이브, Dropbox, iCloud, OneDrive 등은 사진, 문서, 계약서, 영상, 작업물 등 삶의 거의 모든 기록이 저장되는 디지털 금고다.
문제는 클라우드에 남겨진 이 수많은 자료들이 사망 이후 누구에게 넘어가고,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민법상 재산은 사망 시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만,
클라우드 계정은 계정 기반의 ‘개인 사용권(license)’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실제로도 사망자가 클라우드에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유족이 계정 접근을 시도해도 플랫폼 측의 엄격한 보안 정책으로 인해 접근이 차단되는 일이 빈번하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클라우드 자료는 법적 해석, 기술적 장벽,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러 문제가 얽혀 있어,
유족이 원활하게 상속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선 사전 지식과 준비가 필요하다.


2. 구글 드라이브 – 비활성 계정 관리자 설정이 핵심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 계정에 통합되어 운영되며, Gmail, 유튜브, 캘린더, 사진, 문서 등이 함께 연동된다.
따라서 구글 계정 하나에 수년치 업무 기록, 가족 사진, 금융 자료, 인증 문서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구글은 사망 또는 장기 미사용 시 계정을 자동 삭제하는 정책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에게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로그인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된 연락처에게 구글 계정의 일부 혹은 전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유족이 고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고 싶다면,
사망자가 이 기능을 사전에 설정해두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유족이 구글 측에 요청하더라도 계정 접근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상, 사망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계정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유산 시대, 클라우드 자료는 누가 접근할 수 있는가?


3. Dropbox – 유족 요청 시 계정 폐쇄는 가능하지만, 접근은 어렵다

Dropbox 역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클라우드 저장소다.
특히 업무용 파일, 디자인 자료, 계약서, 스캔 문서 등을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된다.
이 플랫폼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계정은 개인 전용의 비양도 권한으로 운영되며,
사망 시 접근 권한 이전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Dropbox의 고객 지원팀은, 사망자의 계정에 대해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대응한다.

  • 1. 계정 삭제 요청: 유족이 사망 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
  • 2. 데이터 이전 요청은 불가: 유족이 계정의 파일을 전달받거나, 내부 문서에 접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약관과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이다.

결국 Dropbox에 저장된 데이터는, 고인이 생전에 로그인 정보나 백업 링크, 복사본을 남겨두었는지에 따라 유족의 접근 가능성이 달라진다.
사망자가 암호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안에 있는 자료는 사실상 영구 폐기될 수 있다.


4.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 iCloud, OneDrive, 네이버 MYBOX 등

클라우드 저장소는 앞서 언급한 플랫폼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iCloud, 마이크로소프트의 OneDrive, 국내의 네이버 MYBOX, 다음 클라우드 등이 있다.
이들 서비스의 공통점은 모두 계정 소유자의 사전 설정이나 명확한 법적 요청 없이는 유족의 접근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 iCloud: 사망자의 iCloud 자료에 접근하려면, 사망 전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를 등록해두었어야 하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계정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
  • OneDrive: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망 증명서, 법원 명령 등 복잡한 서류 없이는 데이터 전달을 허용하지 않으며, 대부분 삭제만 가능하다.
  • 네이버 MYBOX: 국내 플랫폼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사망자 계정의 접근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삭제 요청만 가능하다.

이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 저장이라는 기능은 같지만,
사후 처리 정책은 플랫폼마다 다르고, 공통적으로 매우 엄격한 보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생전 본인의 의사 표시와 계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5. 마무리 요약 – 클라우드는 ‘상속’이 아닌 ‘접근성 관리’가 핵심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들은 분명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클라우드 계정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사용권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의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선 계정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족이 클라우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 사망자의 계정 정보(이메일, 비밀번호, 2단계 인증 앱 등)
  • 구글이나 애플 계정의 사전 설정 기능 (비활성 계정 관리자,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
  • 백업 복사본, 외장 저장 장치 등의 물리적 자료 정리
  • 유언장에 클라우드 계정 처리 방식 명시

디지털 유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자산이다.
클라우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가족이 전혀 모른다면,
고인의 중요한 자료나 기억이 영영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클라우드 계정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진짜 디지털 상속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